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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차량 판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서류!

 

자동차를 판매할 예정이신가요? 단순히 차량을 넘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이 서류 하나가 없으면 명의 이전이 거부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 매도자의 실제 인감도장을 사용해 작성한 증명서로,
  • 해당 인감이 진짜라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인증해 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 특히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 이전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기재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약: 차량을 넘기면서 매도자가 본인의 인감을 사용했다는 법적 증명!

 

 

누가, 언제 필요할까?

 

  • 개인 간 중고차 거래
  • 가족 간 차량 이전
  • 법인 차량 양도
  • 대리 판매 진행 시

 

즉, 명의가 바뀌는 모든 상황에서 이 서류는 필요합니다.


매도자가 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며 차량 관련 책임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 및 준비물

 

개인 발급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도장 (사전에 동사무소 등에서 인감 신고 필수)
  • 매수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발급 시

 

  • 위임장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 인감도장 사용 필수

 

특히 ‘용도’ 항목에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발급 방법

 

  1. 인감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시 선 등록 필요)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
  3.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4.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명시
  5.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가능

 

주의: 온라인(정부 24)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읍·면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민원창구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창구 직원분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발급해 주시는 직원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창구직원분은 받은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매수자 인적사항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적사항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 후, 직원분께 발급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및 처리 시간

 

 

  • 수수료: 약 600원
  • 발급 시간: 즉시 발급 가능 (단, 등록 정보 오류 시 지연될 수 있음)

 

 

마무리 

 

 

 

자동차 매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매도자가 인감증명서 하나를 빠뜨리면, 차량 명의 이전이 안 되거나 나중에 벌금·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꼭 발급받으시고 책임 없는 명확한 거래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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