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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을 구하거나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은 거의 필수입니다.
소유권, 저당권, 권리관계, 전세권, 과거 거래 기록 등 — 실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담긴 공적 문서이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PDF로 발급받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또는 ‘iros.go.kr’ 입력하여 사이트 접속
2.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 / 발급” 선택
-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항목 선택
3. 주소 입력
-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선택
4. 등기 내용 선택
- 열람/발급 항목 선택 (현행 / 폐쇄 / 전체)
- 옵션으로 공동담보, 전세목록 포함 여부 선택 가능
5. 결제 및 열람/발급
- 열람: 700원 / 발급(PDF): 1,000원
-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 지원
- 열람은 바로 확인 가능, 발급은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열람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 표제부: 주소, 건물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 관련 기록 (소유자, 소유권 이전, 가압류 등)
-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금전 관련 권리
- 등기일자와 문서상 발급일: 최신 데이터 확인용
- 근저당 여부: 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전세권 유무: 세입자 보호 정보로 중요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아파트 전세/매매 계약 전 필수 확인
- 이사 예정 시 계약 안전 여부 확인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권리 조회
- 법적 분쟁 예방 및 증빙 자료 확보
- 은행, 기관 제출용 PDF 발급 필요시
아파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출력) 클릭합니다.
3.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 후, 부동산 주소 및 발급통수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4.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주소를 확인한 후, 맞으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5.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전부 또는 일부)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공개여부를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결재대상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한 후, 결재를 진행합니다.
8. 결재방법 선택 후, 결재를 진행합니다.
9. 부동산 소재지번에 대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출력하기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결재 후 프린터기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 파일 저장을 원하실 경우,
출력 옵션을 프린터가 아닌,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PDF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출력 시 공식 문서로 인정되며, 관공서나 금융기관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Q.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열람은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결제만 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단, PDF로 발급받거나 저장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전세나 매매 계약 전날 또는 당일 오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권리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모바일은 열람이 제한되거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윈도 환경)**에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실수 한 번이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단돈 1,000원으로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저당이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당신이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한 번의 열람,
그것이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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