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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신청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반기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신청이 진행되며,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6월 말, 하반기 소득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3. 기한 후 신청

     

    만약 정기신청반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 요건재산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세전 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 형태를 먼저 파악한 후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 요건

     

     

    두 번째로 중요한 요건은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자산,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총자산만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 전체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자산을 꼼꼼하게 계산한 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ARS,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 자동신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각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선택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PC나 모바일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인터넷 신청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6. 신청대리

     

     

    신청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사나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7.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해당 가구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연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을 할 경우

    최대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즉,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대한 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정기신청 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대해 각각 최대 82만 5천 원씩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홑벌이 가구는 반기신청 시 최대 14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8월 말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가능한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적시에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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