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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자격 알아보기

착한people500 2024. 8. 24. 17: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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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자격 알아보기

     

     

     

     

    청년들에게는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지만,

    높은 월세 부담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지원자격, 지원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일정 금액의 월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2.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  월   세  :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3. 소득 요건

     

    1)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  기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2)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  기준 월 소득 471만 원 이하

     

     

    이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국 소득·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청년가구의 정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를 포함하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되지만,

    이외의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원가구의 정의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님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청년이 언니와 함께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언니와 본인, 그리고 부모님을 합쳐서 원가구로 간주됩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파일첨부)

     

     

     

    (참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유의 사항

     

    지급 기간 중 주소지 변경이나 임대차계약 변경, 부모와의 합가, 주택 소유, 군 복무 등

    월세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을 안 하시면,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월세나 보증금이 변동하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학생도 해당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로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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